개인사업장에 2017년 1월 2일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27일자로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고, 새로운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물입니다.

(근무지는 같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그런지 업무가 구분되지 않아, 기존의 개인사업장의 업무와 현재 법인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직서 작성, 새로운 법인에 대한 입사지원서 작성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개인사업장 근무 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새로운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인지요?


할 수 있다면, 지난 2년 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행정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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