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요 2019년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
2016년 12월 31일 퇴사
2017년 1월 1일 입사
2017년 12월 31일 퇴사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 퇴사
2019년 1월 1일 입사
2019년 4월 1일 정규직 전환 이렇게 되었을때 2019년 연차는 몇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