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요 2019년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

2016년 12월 31일 퇴사

2017년 1월 1일 입사

2017년 12월 31일 퇴사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 퇴사

2019년 1월 1일 입사

2019년 4월 1일 정규직 전환   이렇게 되었을때 2019년 연차는 몇개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