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취업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 시, 내년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 하고 있는데요. 

연차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직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연차를 지나치게 사용한 나머지 올해 연차를 마이너스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사용을 지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마이너스로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차(또는 무급휴가)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실제로 사용한 연차는 15개를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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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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