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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