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건에 대하여 제가 부정수급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공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몇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 조사관이 신고자인 저의 동의없이 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 

2. 조사관이 제가 신고한 사건의 당사자들(사업주,해당직원)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줘도 되는것인지 

제가 알기론 부정수급 신고한 제보자의 정보는 비밀보장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원칙을 어기고 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다거나 
조사관이 잘못된 거라면 조사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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