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17년 3월 2일 ~ 19년 2월 28일 까지 근무를 하고 19년 3월 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근무장소, 근무시간(9시간), 청소 등등 다 정해져 있었으며 지점장의 지시 감독아래 일을 하였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저는 근로자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거자료도 있구요. 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없습니다. 

급여 체계는 기본급 130만원 + @ (인센10%) , 기본급X 인센26% 이렇게 두가지 형태이며 3.3%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급130만원과 인센10%를 주는 형태이며, 매출이 많은 달 (1000만원 매출을 찍었을시) 기본급없이 인센26%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할 당시 거의 기본급 130+@ 를 받았으며 , 그만두기 5달 정도는 매출 1000만원 이상을 찍어서 기본급없이 인센티브 26%를 받았습니다.

입사를 하고 퇴사까지 계약서 한장 쓰지 않았고 퇴사한다고 말하니 도급해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급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급계약형태라며 퇴직할때 되서 해약서를 주니 저는 납득이 가지않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하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진정을 넣고나니 헬스장에서도 기본급을 받았던 개월수만큼은 퇴직금계산을 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해줘서 기본급이 있었던 1년 7개월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여 32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매출 1000만원이상 냈던 5개월은 도급계약이라며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헬스장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갑니다. 기본급을 받았을때와 인센만 받았던 때는 근무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건 제가 1000만원이라는 매출을 냈고 그래서 기본급없이 인센티브를 받았기때문에 도급이라며 줄수 없답니다.

제가 만약 2년동안 계속 매출을 1000만원 이상을 찍지 못하였으면 기본급을 계속 받았을텐데 그러면 2년동안 일한게 근로자로 인정한다는건데 이것도 납득이 안가고 사실상 근무형태와 지시감독 전부 다 받았으며 인센으로만 급여를 받았어도 그안에는 기본급이 내포되어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정 안되면 민사까지도 갈 생각입니다ㅠㅠ

2년간 근무 형태 윗사람의 지시 감독 등등 다 똑같이 일했으며,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을때와 인센티브만 받았을때 이거 차이로 도급 프리랜서와 근로자로 구별이 가능한가요? 인센티브 26% 받은 달은 근로자로 볼수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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