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9H) / 이브닝(9H) / 나이트(9H) / 오프 / 오프 ...반복.. 5명이서 이런식으로 돌아가고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한달에 한번 연차를 쓰라고 하고있어서 쓸수밖에 없는데 한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현재 따로 대체인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다른 근무자들이 그 인원을 대체하여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필수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수인데 받지못한다면 어떤식으로 제기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록등을 준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