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노동조합가입자가 부득이한 점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원 자격박탈이되어 가입자가 아닌 상태로 있게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올려진 글로 검색한바로는
"조합에 가입해 있는 구성원중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 글과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가입했었던,탈퇴된 구성원이 조합장 출마를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전 이력으로도 출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