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11일부터 4월18일 오늘까지 한 음식점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처음 알바를 하러 왔을 때 임금지급일은 매달 12일에 전달 일한 월급이 나온다고 설명 해 주셨습니다.
(만약 3월달 일을 다 하면 4월 12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월화수목 일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출퇴근 시간은 부장이라고 불리는 매니저가 관리했습니다.
지문으로 출퇴근하는 기기가 있었고 그 기기로 확인해보니 제가 3월 한달동안 총 12일 시간으로는 71시간을 일을 했더군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20원으로 71시간 계산해봤더니 총 711,400원을 지급 받아야 하고
세금 3.3%가 제외된다고 해서 정확히 687,943.14원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온 돈은 561,185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날인 1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했지만
지급해주겠다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1.저처럼 단기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원래 되지 않나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