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11일부터 4월18일 오늘까지 한 음식점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처음 알바를 하러 왔을 때 임금지급일은 매달 12일에 전달 일한 월급이 나온다고 설명 해 주셨습니다.

(만약 3월달 일을 다 하면 4월 12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월화수목 일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출퇴근 시간은 부장이라고 불리는 매니저가 관리했습니다.

지문으로 출퇴근하는 기기가 있었고 그 기기로 확인해보니 제가 3월 한달동안 총 12일 시간으로는 71시간을 일을 했더군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20원으로 71시간 계산해봤더니 총 711,400원을 지급 받아야 하고

세금 3.3%가 제외된다고 해서 정확히 687,943.14원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온 돈은 561,185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날인 1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했지만

지급해주겠다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1.저처럼 단기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원래 되지 않나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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