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30~2019.0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기간 (1년 3개월)

제가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저희 아르바이트생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연차가 15일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모든 달은 60시간 이상 근무 했는데

2018년도 3월 한달은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연차수당이 15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3월 60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2018년도 연차수당은 11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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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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