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락 2019.04.18 21:16

현재 공장 경비, 보안 도급계약으로 근무중인데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은 받았다고 합니다.

몇년전 원청소속이었다가 일부인원 유지후 감단직 도급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소속때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근무는 12시간씩 주야로 하며, 공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무지1

    *기본: cctv보기, 순찰, 출퇴근시 사원들 반입반출 물품 주시와 

       회사 입구 도로 차량통제

    *외부업체 입출시 검문검색(일평균 100명이상 반입 반출물품 확인과

       금속탐지 검사, 노트북, USB 검사,  입출 합하면 200명 이상)

    *임원과 고객차량 입출  항시 주시하며 경례와 대응

    *담당사원 부재시 (야간과 휴일, 점심시간) 에는 외부업체 예약 확인,

        공장 버스 예약과 취소, 각종 전화응대등

    *공장 일하는 사원, 외부업체 인원중 다친 사람, 아픈 사람, 

        나 갈때 마다 이상있는 사람 확인하여 문서 보고


근무지2

     *1~2명근무로 일평균 입출입차 400안팎으로 출입예약확인과 신분증 확인, 

       그리고 임의적으로 차량 몇대만 검문검색(내부, 트렁크) 

       앞으론 모든 입출차량 검문검색으로 변경


★★질문

. 1.감시적 근로라 함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하는 경우이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데

     심신의 피로가 적은 근로라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잠시도 소홀 할수 없는 정신적 긴장 상태의 근로라 함은 과연 모든 근로 중에 

     잠시의 틈도 없는 근로가 몇가지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외부인, 차량의 출입 통제와 검문검색이 경비 보안 일이 것도 같은데, 맞다해도 그게 지정된

     시간만이 아닌 상시 일어나고, 다량이 일어남, 따로 대기시간은 없음)


  2.근무형태 변경(예로 8일근무 2일휴일에서 6일근무 1.5일휴일)과 근무인원변경 (1개조 1명 부족)도

     감단직 승인 다시 받아야하는지, 감단직 승인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


. 3.애초에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동안의 유급휴일과 추가수당도 신청가능한지와

     변경으로 인해 재승인을 못받았다면 이 또한 가능한지


  4.감단직은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꼭 정해진게 아니라 안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7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