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지 4개월 초인 상태고 5월초에 결혼을 해서 일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9시 30분 ~ 6시 30분까지로 30분 정도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회사에 일이 많지 않고 배불러서 출퇴근 하다가 잘못되면 회사에도 그러니까...
6월부터는 격일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전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전일근무를 하겠다고 했구요...
1. 만약 격일근무로 바껴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계속 근무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2. 10월 출산 예정인데... 8월말쯤 얘기하자고 하십니다. 계속 고용을 할지.. 아니면 해고를 하실지...
만약에 해고가 될 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가요? 했을시 산정금액은 격일근무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