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야근 및 휴일근무 시간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동의한 항목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이 되어 받고 있으며, 주말 특근 시 유류비 명목므로 8시간 근무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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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은 기본급, 제수당을 포함한다

 (제수당에는 연장 40H, 휴일 32H 수당 (할증률 포함) 및 화사의 모든 임의수당을 포함한다.)

* 제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은 별도 지급한다.

업무 성질의 특성을 참작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수당에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함 (서명)


*근무 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 소정근로 209시간)

본 계약서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개별 동의서는 받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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