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손해안본다 2019.04.18 13:08

이번달 8일에 대표와 면담했을때 해고사유를 물어봤고 대표는 해고사유를 말했고



대신 너 자기계발이나 교육 받아도 되니 일주일 정도 쉬다와라 (출근 처리해주고 돈도 주겠다)



여기까지 녹취하고 오늘부터 쉬는날인데 어제 당일 해고라더니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보류하겠다.



하고 오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근하라는 카톡이 와있습니다. 저는 교육과 알바를 이미 잡은 상태이구요.



이렇게 되면 궁금한게 출근을 해야되나요?



만약 안 나간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카톡으로 팀장한테 오늘 저번에 말했듯이 오늘부터 쉬겠다고 했고 약속을 잡아서 출근이 어렵다고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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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한 상태에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 의무의 위반등을 들어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용작의 구두상 해고 통보사실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요량이시면 사용자가 이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령했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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