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월18일입사  2018년10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진정 중입니다.

2018년에 2017년분 연차발생갯수 17개 중 9개를 사용하고 8개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8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8일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건지요?

 그리고 2018년1월18일이후부터 퇴사일(18년10월5일)까지 연차는 1년이 안되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월차개념으로 한달에 1개가 발생되는건가요?

만약 발생이 된다면 이또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와

2018년도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