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쟈마 2019.04.18 11:38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일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업장이 여름까지 공사한다는 이유로 가동중지 소식을 받고 저 또한 다른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더이상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지는 마지막 출근날에 같이 일하는 다른분에게서 전해들어서야 알게됐습니다

같은물류센터를 같은일용직사무소를 통해 출근했으나 2018년 10월인가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급여지급을 다른업체에서 했습니다. 출근자체는 그전부터 다니던 일용사무소 그대로구요.
업장 특성상 주 근무일수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주1일 돌리는 달도 있고 주5일 다 돌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이며 휴게시간이 한시간 반정도로 계약서에 써있었습니다.
잔업이 잦았기 때문에 7시~10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7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2017년 12월 중순부터 2018년 1월 중순까지 개인사정으로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쉬었던 2017년 7월에 다시 복귀하여 7일 60시간 이상. 2018년 1월에도 2일(약 20시간)은 출근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잘하게 한달에 하루이틀정도 쉰게 있긴해요

급여는 일급으로 모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총 근무일은 202일 나오네요. 근데 2018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치를 몰아서 작성시키더니 고용보험 사이트엔 1년이 통째로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업소에 인력사무소 세곳이 들어가는데 두번정도는 제가다니던곳에서 인원이 꽉 차버렸다고 다른사무소 소속으로 바꿔서 2일정도 보낸적이 있는데 이러면 근속단절로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세청이랑 고용보험에선 분명히 일을 나간달에 지급신고가 안되어있거나 한달 10일넘게 일했던달도 그냥 7일로 다 퉁쳐놨던데 통장에 지급내역까지 보여주면 인정될까요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주15시간 이상 일했을때 주휴수당이 나와야한다는데 저희는 2019년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주2일 가동한다는 주에 2일 다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온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아래는 혹시 몰라서 적어둔 급여 들어온횟수(주휴수당 제외) 체크해둔거 올려봅니다.


2016 09월 - 3일 ( 9월 6일 첫급여)
2016 10월 - 6일
2016 11월 - 7일
2016 12월 - 8일

2017 01월 - 6일
2017 02월 - 6일
2017 03월 - 10일
2017 04월 - 7일
2017 05월 - 9일
2017 06월 - 8일 ┐
2017 07월 - 2일 ┴ 7월 25일부터 다시 급여
2017 08월 - 7일
2017 09월 - 10일
2017 10월 - 7일
2017 11월 - 16일
2017 12월 - 4일 ┐
        ├ 12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출근 안함 
2018 01월 - 2일 ┘
2018 02월 - 4일
2018 03월 - 7일
2018 04월 - 6일
2018 05월 - 13일
2018 06월 - 8일
2018 07월 - 7일
2018 08월 - 8일
2018 09월 - 8일
2018 10월 - 8일
2018 11월 - 8일
2018 12월 - 5일

2019 01월 - 8일 - 주 2일 주휴수당 지급하기 시작
2019 02월 - 2일 - 2월 13일 마지막급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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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뤄지게된 동기 및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의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동일사업에서의 근무 여부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데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 되었다면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7.6월 말부터 7월중순, 2017.12. 중순부터 2018.1 중순까지 개인사정으로 쉬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귀하가 다시 복귀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합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 관련

    귀하가 특정주에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해당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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