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일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업장이 여름까지 공사한다는 이유로 가동중지 소식을 받고 저 또한 다른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더이상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지는 마지막 출근날에 같이 일하는 다른분에게서 전해들어서야 알게됐습니다

같은물류센터를 같은일용직사무소를 통해 출근했으나 2018년 10월인가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급여지급을 다른업체에서 했습니다. 출근자체는 그전부터 다니던 일용사무소 그대로구요.
업장 특성상 주 근무일수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주1일 돌리는 달도 있고 주5일 다 돌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이며 휴게시간이 한시간 반정도로 계약서에 써있었습니다.
잔업이 잦았기 때문에 7시~10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7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2017년 12월 중순부터 2018년 1월 중순까지 개인사정으로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쉬었던 2017년 7월에 다시 복귀하여 7일 60시간 이상. 2018년 1월에도 2일(약 20시간)은 출근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잘하게 한달에 하루이틀정도 쉰게 있긴해요

급여는 일급으로 모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총 근무일은 202일 나오네요. 근데 2018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치를 몰아서 작성시키더니 고용보험 사이트엔 1년이 통째로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업소에 인력사무소 세곳이 들어가는데 두번정도는 제가다니던곳에서 인원이 꽉 차버렸다고 다른사무소 소속으로 바꿔서 2일정도 보낸적이 있는데 이러면 근속단절로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세청이랑 고용보험에선 분명히 일을 나간달에 지급신고가 안되어있거나 한달 10일넘게 일했던달도 그냥 7일로 다 퉁쳐놨던데 통장에 지급내역까지 보여주면 인정될까요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주15시간 이상 일했을때 주휴수당이 나와야한다는데 저희는 2019년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주2일 가동한다는 주에 2일 다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온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아래는 혹시 몰라서 적어둔 급여 들어온횟수(주휴수당 제외) 체크해둔거 올려봅니다.


2016 09월 - 3일 ( 9월 6일 첫급여)
2016 10월 - 6일
2016 11월 - 7일
2016 12월 - 8일

2017 01월 - 6일
2017 02월 - 6일
2017 03월 - 10일
2017 04월 - 7일
2017 05월 - 9일
2017 06월 - 8일 ┐
2017 07월 - 2일 ┴ 7월 25일부터 다시 급여
2017 08월 - 7일
2017 09월 - 10일
2017 10월 - 7일
2017 11월 - 16일
2017 12월 - 4일 ┐
        ├ 12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출근 안함 
2018 01월 - 2일 ┘
2018 02월 - 4일
2018 03월 - 7일
2018 04월 - 6일
2018 05월 - 13일
2018 06월 - 8일
2018 07월 - 7일
2018 08월 - 8일
2018 09월 - 8일
2018 10월 - 8일
2018 11월 - 8일
2018 12월 - 5일

2019 01월 - 8일 - 주 2일 주휴수당 지급하기 시작
2019 02월 - 2일 - 2월 13일 마지막급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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