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입니다.

최근 퇴직금 산정 문제로 분쟁이 생길 조짐이 보여 문의 남깁니다.


급여 형태는 중등부 학생들에 대한 기본급 + 고등부 비율제이며, 근로자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5일 및 주휴일 1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은 수업 전후로 출퇴근 합니다. 토/일은 수업 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1. 듣기로 여름/겨울 방학의 특강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정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원이 강사 개개인과의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한 비율로 학원에서 계획하여 만드는 특강인 경우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1)의 사유에 따르면 유사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 학원 스케줄에 따라 10시-12시 사이에 진행하는 고등부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강의료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데, 학생들의 출결에 몇 만원 정도의 변동은 있으나 매월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부터는 퇴직금 외의 질문입니다.

3. 그간 학원에서 토/일요일 수업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기준 150%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그간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4. 만약 같은 종류의 수업이 일요일에 있을 시 초과근무 + 주휴일 근무인데 정상적인 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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