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18.01~19.01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 재직중에 회사에서 경영상여금 지급관련하여 메일을 받았습니다.
3. 관련내용은 회사의 매출에 따라 경영상여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였으며, 각 매출에 따른 성과금 퍼센테이지 등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액셀파일로 정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4. 지급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5. 이에 대해 정식으로 취업규칙에 신고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6. 퇴직 전 담당자에게 지급이 언제냐고 여쭤봤을 때 4월 결산 후 지급된다하여, 4월이 되었을 때 지급일자 및 지급액을 문의하였으나, 지급기준이 19.3월 재직자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7. 메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영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문의 당시 본인이 지급대상자라고 하였으며, 4월 결산 후 지급하겠다고 담당자가 직접 말하였음-이와 관련된 메일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