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료 2019.04.15 14:51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18.01~19.01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 재직중에 회사에서 경영상여금 지급관련하여 메일을 받았습니다.

3. 관련내용은 회사의 매출에 따라 경영상여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였으며, 각 매출에 따른 성과금 퍼센테이지 등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액셀파일로 정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4. 지급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5. 이에 대해 정식으로 취업규칙에 신고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6. 퇴직 전 담당자에게 지급이 언제냐고 여쭤봤을 때 4월 결산 후 지급된다하여, 4월이 되었을 때 지급일자 및 지급액을 문의하였으나, 지급기준이 19.3월 재직자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7. 메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영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문의 당시 본인이 지급대상자라고 하였으며, 4월 결산 후 지급하겠다고 담당자가 직접 말하였음-이와 관련된 메일도 보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과급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의 댓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성과급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일에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명확한 관례나 취업규칙등에 근거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지급 당시 재직자 요건 등)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입장만으로는 성과급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알 수 없고, 이미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약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거나 업무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메일등을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29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2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18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3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19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47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5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