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료 2019.04.15 14:51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18.01~19.01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 재직중에 회사에서 경영상여금 지급관련하여 메일을 받았습니다.

3. 관련내용은 회사의 매출에 따라 경영상여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였으며, 각 매출에 따른 성과금 퍼센테이지 등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액셀파일로 정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4. 지급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5. 이에 대해 정식으로 취업규칙에 신고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6. 퇴직 전 담당자에게 지급이 언제냐고 여쭤봤을 때 4월 결산 후 지급된다하여, 4월이 되었을 때 지급일자 및 지급액을 문의하였으나, 지급기준이 19.3월 재직자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7. 메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영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문의 당시 본인이 지급대상자라고 하였으며, 4월 결산 후 지급하겠다고 담당자가 직접 말하였음-이와 관련된 메일도 보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과급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의 댓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성과급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일에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명확한 관례나 취업규칙등에 근거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지급 당시 재직자 요건 등)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입장만으로는 성과급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알 수 없고, 이미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약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거나 업무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메일등을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7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2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