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새 회사에서 인원을 줄여 4교대(주당비휴)에서 

3교대(주당비)로 바꾼다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은 호텔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는 시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계약은 위생관리용역업 회사에 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호텔입니다.

기존에 저희 근무 형태는 주당비휴로 

주간 - 13:00~22:00(휴게 주간 1시간)

(실제로는 평일에는 09:00~18:00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직 - 09:00~익일09:00(휴게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밑에 첨부로는 "근무시작시간은 근무조 편성표에 의한다."

"상기 근로시간은 계절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있고

급여 체계는 

기본급 - 211시간 X 8350원

연차수당 - 83500원

심야수당 - 46시간 X 8350원 X 50%

연장수당 - 14시간 X 8350원 X 150%

이렇게 산정 되어 있고 17년도에 연장수당이 20.5시간이였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14시간으로 줄였었네요. 근로시간은 같은데.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이번에 한명이 그만두면서 3교대로 바꾸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게될텐데

1. 급여체계의 시간 산정은 30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2. 심야수당이 22:00~06:00구간 맞는건지 그러면 06:00~09:00까진 기본급으로 받으면 되는건지?

3. 연장수당이라는게 계약시간외 추가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받게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는건지?

4. 아마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3교대에 시작하게 될텐데 일을하고나서  근로계약서가 맘에 안들어서 거부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될지?

기존에 계약은 월급만 듣고(작년엔 들었고 올해는 월급나오는거 보고 알았습니다..) 근로계약했는데

보다보니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랑 뭔가 안맞는 느낌이 들어서

회사에서 기사들에게는 상의도 없이 3교대로 바꾸게 된 이상 꼼꼼하게 보고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갱신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연차휴가수당등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0일 기준이 아니라 1월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3.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밖에 없으나 근로계약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 한 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향후에 대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1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0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7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18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6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