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4/2 까지 근무를 하였고 기간중 사측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에 부당함을 느껴 퇴사요청을 하였고 저는 당일퇴사를 원하였지만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저는 사직원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이 급여날이고 이날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저는 문자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사측에서는 자신은 사직서 수리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임금은 직접와서 받아가고 제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손해액 산정중이며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수단으로던 연락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1년간 계약으로 근로기간이 써있었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며 해고 통지가 자유롭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퇴사시 1개월간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 해고통지가 자유롭다고 명시된 만큼 근로자도 퇴사통보를 하고 후임자를 구하거나 인수인계기간등을 꼭 하지 않고 당일 퇴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반드시 방문해서 받아가야 하나요?  또한 수습기간에 이런 방식으로 퇴사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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