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굳 2019.04.15 03:35

저희 회사는 주간 근무자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자여서 제 근무 패턴은 공휴일,주말 상관 없이 2일 밤샘 근무 (22:00~09:00) 후 2일 휴무 그리고 또 2일 밤샘 근무(22:00~09:00)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무자가 월차를 하루 이용하면(22:00~09:00/시간외 1시간) 1.5일 씩 깎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연차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자는 09:00~18:00까지 이용하는데 1일만 깎이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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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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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당연히 1일을 차감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1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익일의 휴무는 전일 근로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2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의 경우라도 1회의 연차휴가 사용시 1.5일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과차감한 부분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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