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깔 2019.04.14 15:06

저희는 7명이 근무하며 2명은 주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5명이 돌아가며 하루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휴일은 월 9일입니다 ,  근무형태가 주주주 야휴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데

주간일때는 0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며  야간일때는 18시 출근 09시 퇴근입니다

문제는 야간근무후 아침에 퇴근하면 그날이 정식 휴무로 정해져서 휴무를 저희들이 사용하기 힘드네여

제가생각하는 휴일은 전날 퇴근하면 그다음날 저녁까지 본인마음대로 쉬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침 09시에 퇴근하면 그날을 휴무로대체하니 휴무를  잠자는걸로  다날려 버립니다

퇴근후 아침식사하고 한숨자고나면 하루가 다가는데 정당한 휴무 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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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교대제 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통 주휴일은 1주일 개근시 1일을 부여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교대제의 경우 역일 기준으로 부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적법한 주휴일 부여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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