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3456789 2019.04.12 12:13

2017.09월 계약직 대리 직급으로 회사 입사

2018.06월 팀원에게서 폭언 메세지 수신 (사내메신져)

                   팀장과 인사팀에 알리고 사직의사 표현

                   인사팀에서 사직 대신 2020년 과장 진급 가능한 정규직으로의 전환, 연봉인상 제시

                   정규직 계약서류 작성시 제시연봉금액이 달라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서에 서명 안함

                   인사팀에서 1회만에 연봉을 인상하기 어려우므로, 정규직전환시 1회, 2019년 연봉계약시 1회 총 2회에 걸친 인상 제안

                  (연봉인상 수준은 이전회사수준)

 2019.03월 ~   당해년도 연봉협상시 작년 인사팀에서 구두 약속한 수준의 연봉 미반영

                       팀장, 인사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사장 면담.

                    - 회사의 연봉정책 자체에 불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사팀에서 작년에 말한 약속을 이행할 것.

                    - 회사에서는 폭언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2019.04.11일 추후에도 연봉금액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직원으로 표현됨.


 간략히 적으니 이렇습니다.

저는 폭언사건(ㄱㅆㄴ)이라는 메신져를 수신후, 회사에 이사실을 알리고 사직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회사는 정규직전환과 연봉인상을 제안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계약 미이행으로 서명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저를 정규직으로 발령내었고, 저는 2회에 거친 인상에 대한 약속을 믿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인사팀에서는 정확히 수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오해한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저 연봉자체에 불만을 가진 직원으로 치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겪은 폭언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2.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점

에 대해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할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저 돈에 환장한 직원처럼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으로 매도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점에 대해 계속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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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폭행에는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폭언이 수차례 반복되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금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사건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입증이 가능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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