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평소 근무는

야간조와 주간조로 나누어집니다.

야간조를 할 경우 

월요일 출근 18시 ~ 화요일 퇴근 09시

수요일 쉬고 

목요일 출근 18시 ~ 금요일 퇴근 09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주간조를 서는데요 

주간조는 휴일없이 정확히 7일동안 09시 출근 ~ 18시 퇴근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일요일까지 하는거구요.

연차는 한번도 안썻구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쓰면 다른사람들이 제가쓴날 일해야 하는데

1년차 넘었구요 연차를 안썻으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또한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이 세전 190만원 받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도 의문이네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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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총 1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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