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소속 근로자로 부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부장 등은 대표와 동행합니다.  그런데 노무담당자에게도 동행하라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지시에 저항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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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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