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된 회사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폐업되는건 아니고 동일 근무지에서 동일 업무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어 인수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약서상에 고용승계를 적시해야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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