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대 팀장이 업무 시간보다 30분 조기출근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투입 시간을 맞추기 위해 10분정도 일찍 다니란것도 아니고 30분 일찍와서 할거없이 앉아있는 판인대 늦으면 독촉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엔 필요하면 조기투입하기 위해서 일찍 부른단 소지에 말도했고 5~10분씩 수회 조기투입된 적도 있는대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현제 2건의 조기출근 독촉전화에 관한 통화기록과 수회 조기출근시 시간 기록을 위한 사진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조기출근 요구에 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게 가끔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관습에 따른 반복적 행위인대 이에 대한 주휴수당의 추가 여부도 알고싶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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