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9.03.25 12:31

2012년도 12월에 입사하여 2015년도 3월에 회사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총 3개월동안 출산휴가, 그리고 2019년 2월 1개월동안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계속 근무한걸로 쳐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 저의 연차는 몇개인가요?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다가 2018년 10월경 근로계약서를 처음썻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연차는 법정공휴일 대체한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럼 법정 공휴일을 뺀 나머지는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2019년 법정공휴일은 제가 계산했을때 토,일에 껴있는거 빼고 13일인데...

그거를 뺀 나머지는 쓰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복귀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 쉬겠다고 이야기드렸더니 급여에서 까겠다고 하셨습니다.

연차도 사실 그동안에는 아예 개념도 없다가 이번에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연차,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하여 그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연차 쓰지못한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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