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2016년 2월~6월 까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지급받다가

2016년 7월~12월까지 4대보험을 공제 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정규직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우 직무가 일치하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동안의 

퇴직적립금을 회사에 납입 요청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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