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에 입사후 2018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당회사의 경우는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당해년도 3월에 지급합니다.

오늘 2018년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공고가 되었는데

2018년도 12월 31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엄연히 제가 3분기까지 정상근무를 완료 했다고 하면

2018년도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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