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김니다.

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데 작년 2018년 8~11월 넉달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기준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했을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경우는 휴직 4달이면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현재 연봉계약서상 그해에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연차는 소진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수 있는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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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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