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큐 2019.03.21 09:18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3년 11월에 입사했고 2006년 6월부터 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2003년 당시의 급여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현재 3개월 평균의 급여로 책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때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1월에 이사로 진급하면서 2010년에는 연차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임원계약을 하지 않고 보통의 근로계약(계약의 정함이 없는)을 맺고 있고,

취업규칙상에도 임원이라고 해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갑자기 대표님이 임원들은 연차가 없다라고 통보하셨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 8년동안 거의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 시한이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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