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19.03.21 00:29

2014년 아파트 청소원으로 용역업체 A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16년 청소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현재까지 B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헌데 A사에서 2년치 퇴직금을 못받았으며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있어 직원들한테 주고 싶어하지만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아파트측에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께 2년치 미지급된 퇴직금을 용역업체없이 지급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아파트측에서 퇴직금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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