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또 2019.03.20 23:23

10년 전 해당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이기도해서 구두로 월급과 근무일 등을 사업주와 협의하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22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명의는 사모님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장님도 신용불량자인신것 같았습니다. 잔업은 거의 없어고. 공장에는 사장님과 저만 일했습니다. 월급은 보통 현금(지폐로)으로 거의 받았고 통장으로 입금받은것은 그동안 10여회 정도이고 상여금 명목으로 30만원에서 20만원을 제 통장으로 더러 입금 받기도 했습니다.사장님이 컴퓨터 같은거를 할 줄 모르셔서 급여명세서 같은것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임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사모님이셨고요. 그러다가 2018년 중순부터 일이 너무 없어 사장님이 그만둬야 할거 같다고 해서 작년 11월까지만 일하자고 해서 그렇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얘기로는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4대 보험도 가입안해서 사장님이 순순히 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의 민원을 검색해 보려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민원글을 찾기가 어려워서 따로 문의합니다.

했던 일은 cnc기계로 기계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녘 6시까지 보통 일했고, 트럭은 5년 전 쯤에 구입해줘서 제가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했고 트럭으로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업체 납품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기름값은 사모님 카드로 결재를 다 했었구요.

퇴직금을 챙겨 달라고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 그 뒤에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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