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사항이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입니다.

1. 휴일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공가로 휴일이었으나, 업무로 인해 시간외수당 사전신청 결재를 득하고 19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휴일에 시간외수당 신청 및 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2.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 시간외 수당은 꼭 19시부터 지급해야하나요?

- 노사합의시 저녁시간 없이(공무원규정에는 정리시간?)이라고 되어있는거 같더라고요 6시부터도 가능할까요?

- 아니면 반드시 19시부터만 지급해야하는걸까요?

3. 10시 이후 오전 6시 시간외수당은 2배 지급인가요? 아님 1.5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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