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공주맘 2019.03.20 17:08

2018년3.2일 입사하여 근무하다 사업장이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명의로 18.7.1일자로사업자번호랑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6월까지 근무한 4개월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고 (달라한적없슴) 7월1일자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 졌다고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사장 와이프보고 사무실 나와서 일하라고 한답니다.. 2달만 더 있음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금 때문에 일찍 짜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고용보험은 승계가 되어서 (7.1일퇴사 7.2일 취득) 1년넘게 가입되어 있는걸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4월말까지 근무할경우 실 근무일수는 1년 2개월인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10개월밖에 근무한걸로 안되네요...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것도 아닌데2달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니깐 억울합니다..그리고 작년 7월부터 은행에 퇴직연금을 제이름으로 가입했는데 이거는 어어떡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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