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공주맘 2019.03.20 17:08

2018년3.2일 입사하여 근무하다 사업장이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명의로 18.7.1일자로사업자번호랑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6월까지 근무한 4개월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고 (달라한적없슴) 7월1일자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 졌다고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사장 와이프보고 사무실 나와서 일하라고 한답니다.. 2달만 더 있음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금 때문에 일찍 짜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고용보험은 승계가 되어서 (7.1일퇴사 7.2일 취득) 1년넘게 가입되어 있는걸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4월말까지 근무할경우 실 근무일수는 1년 2개월인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10개월밖에 근무한걸로 안되네요...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것도 아닌데2달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니깐 억울합니다..그리고 작년 7월부터 은행에 퇴직연금을 제이름으로 가입했는데 이거는 어어떡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05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79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2019.03.20 82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공고 기간은? 2019.03.20 16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복직시 임금 상당액중 부당해고 기간이란? 2019.03.20 272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외출,지참,병외출 등으로 하루8시간 근무가 되지 않을... 2019.03.20 35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변경 2019.03.20 18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관련 2019.03.20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2019.03.20 218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은 어느 시기 것으로 ... 2019.03.20 77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2019.03.20 413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2019.03.20 143
» 임금·퇴직금 근무도중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근무일수 2019.03.20 30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2019.03.20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44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관련 2019.03.21 17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498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03.21 445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시 사업주 60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2019.03.21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