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도 2019.03.20 15:41

제가 근로하는 회사는 주요사업장 내 여러형태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또다른 1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으로 2년후 정규직 전환과는 상관없음)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근로했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결과, 단순한 근로계약의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더라도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② 위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00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75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2019.03.20 82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공고 기간은? 2019.03.20 16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복직시 임금 상당액중 부당해고 기간이란? 2019.03.20 272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외출,지참,병외출 등으로 하루8시간 근무가 되지 않을... 2019.03.20 34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변경 2019.03.20 18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관련 2019.03.20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2019.03.20 218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은 어느 시기 것으로 ... 2019.03.20 773
»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2019.03.20 413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2019.03.20 143
임금·퇴직금 근무도중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근무일수 2019.03.20 30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2019.03.20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44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관련 2019.03.21 17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498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03.21 445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시 사업주 60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2019.03.21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