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8년 3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년 4월 중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으로부터 2018년도 원천징수서류를 받았고, 현 직장 원천징수와 함께 연말정산 제출을 하였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보면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환급세액이 -5만원가량, 적직장원천징수 환급세액은 16만가량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3월 현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5만원 가량의 세액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환급세액은 현직장이 아닌 전직장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직장에서 받아야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