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최초 DB 가입자가 DC로 변경해 운용하다가, 다시 DC에서 DB로 전환해 운용하고자 하는데
제도간 변경 근거 및 횟수가 노사 규약 상 규정되어있지않아, 사측에서 최초 1회 변경 후 근거의 모호함을 들어
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도간 변경 근거 및 횟수의 제한이 있다면 허용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최초 DB 가입자가 DC로 변경해 운용하다가, 다시 DC에서 DB로 전환해 운용하고자 하는데
제도간 변경 근거 및 횟수가 노사 규약 상 규정되어있지않아, 사측에서 최초 1회 변경 후 근거의 모호함을 들어
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도간 변경 근거 및 횟수의 제한이 있다면 허용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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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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