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최초 DB 가입자가 DC로 변경해 운용하다가, 다시 DC에서 DB로 전환해 운용하고자 하는데

제도간 변경 근거 및 횟수가 노사 규약 상 규정되어있지않아, 사측에서 최초 1회 변경 후 근거의 모호함을 들어

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도간 변경 근거 및 횟수의 제한이 있다면 허용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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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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