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필 2019.03.20 08:55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질문좀 드립니다 편입일 2017 2 15일 복무만료 2019 4월1일 입니다. 회사가 좀 특례병들 도와줄라는 회사가 아니라 협의해서 받지는 못할거 같고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들 쭉 보았는데 특례 계약만기 로 실업급여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실쪽에서 특례 끝나도 한달만 더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되면 계약만기 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요??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계약일 을 제가 원하는 계약일로 수정하면은 계약만기 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수있나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경우 절대적으로 해주지를 않습니다ㅠㅠ) 아 그리고 추가로 특례병 계약만기로 실업급여를 타게 할경우 나중에 회사에 특례병 뽑을때 특례t.o에 문제가 생기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병역특례 라 여기에 올려도 될지는 모르겟는데...너무 급하고 해서 올렷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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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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