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미 2019.03.20 01:21

18 9 11 근무를 시작하여 19 31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지는 학원으로 3.3% 떼고 급여를 수령하였고 9-10 동안은 세전 260만원, 11 부터는 세전 295만원의 급여를 적용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8시간  6시간 근무, 1년에 16(시간 미정 - 사실상 무한공휴일(일요일수업을 의무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요구했지만 미루다가 12 말이 다되서야 작성 하였고 그간 저는 정확한 계약서상 권리(ex 연차등에 알지 못한채 4개월 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사람끼리 맞춰가는 거라 상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 삼지 않길 요구하여 저는 근로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이행시 수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항목도 있어 난색을 표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지의 급여일은 15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 월분을 금월 15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월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던지급여산정기준은 언제로 한더던지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18 9 11 근무를 시작하여 저의 첫급여일인 10 15약속된 월급여 260만원을 100% 수령하였습니다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대개 1~말일 동안 근무 부분을 익월 지정일에 지급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 100%  주나싶었고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일에 대해 저로서는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존 알던 대로 라면 저는 10일치의 급여를  받은 것이 되고,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저는 4일치의 급여가 누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계약서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급여산정기준일에 대한 것입니다


19 3/1 까지 근무  3/15일에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절반만 지급 되었습니다 이때 설마 급여 지급일을 급여산정기준일로 삼는 것인가 하다가도 그렇다면 9월분 급여가 납득 되지 않았기에 혼란이 가증되었습니다


결국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 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고용 노동부에 문의 하여 급여 지급과 상관 없이 일한  대로 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으며 10 15일에는 9/11~10/10 까지의 근로 부분을 수령한것이라 하여 학원으로 문 하여 정정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급여지급 내역]

9월분 급여 - 9/11(근무시작일) ~ 10/10 : 10/15 지급 ₩2,514,200(세후)

10월분 급여 - 10/11 ~ 11/10 : 11/1 지급 ₩2,514,200(세후)

11월분 급여 - 11/11 ~ 12/10 : 12/15 지급 ₩2,852,650(세후)

12월분 급여 - 12/11 ~ 1/10 : 1/15 지급 ₩2,852,650(세후)

1월분 급여 - 1/11 ~ 2/10 : 2/15 지급 ₩2,852,650(세후)

2월분 급여 - 2/11 ~ 3/1 : 3/15 지급 ₩1,426,400(세후)


따라서 저는 정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월분 급여 정정]

2 근무 만근일 : 3 9

2 만근 부족 수당 : 3/3(제외  7 > 2,950,000 x 7 / 30 = ₩688,333 

2 급여 : 2,950,000 - 688,333 = 2,261,667(세전) x 96.7% = 2,187,032(세후)

2월분 지급 급여 : ₩1,426,400


추가지급요 급여 : 2,187,032 - 1,426,400 = ₩760,632


위의 내용을 전달 받은 학원에서는 급여지급일이 15일임을 강조하며 학원 9 11~14일까지 4일치의 급여를 누락하였다며 433,333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저로서는 급여 지급 이후 재정산을 요구하며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급여정산기준일을 따르면 본인들에게 불리하니 자신에 유리한대로 명시된 급여지급일만을 운운하여 계약서  미표기된 급여지급산정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 학원은 따로 운영팀이나 회계 경리 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이 원장 선생님이 급여를 지급하며위에 표시한 대로 매월 정확히 동일한 액수만큼의 금액이 수령되었습니다)


  • 질문1 : 쟁점은 중도 급여 인상발생으로 인한 정확한 급여산정기준일에 관한 인식 인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급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따로 안내 받은  없고 계약서상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 질문2 : 급여산정기준일이 명확치 않고첫달 급여 100% 수령한 상황에서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안내 받아 학원에 요구한 것처럼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정산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제가 궁금한 것은


[둘째연차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일요일, 5/1 제외) 하계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실시하는데 합의 하며 강사대표와 연차대체에 서면 합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계약서 작성 상황이 그렇듯 세부 내용에 관해 언급이 없어 강사 대표가 누구인지 그런 대표의 합의가 제게 어떤것인이 저는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급여 내역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후 1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짜피 강사는 결근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지급 받아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다 퇴사하고 나서야 세전 295만원 급여 내역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원 근로 계약서  급여 내역에 식대 라던지 야간수당연장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정도가 포함 되어 있어 그런 명목상의 급여 정도로 여기다가 퇴사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95만원의 급여에는 기본급 1,867,350 / 휴일근로수당 168,150 / 연장근로수당 472,000 / 연차수당 138,650 / 야간근로수당 303,850  내역이 쓰여있네요)


  • 질문3 : 유급연차 발생 처럼 계약서 상에 표기해 놓고 근로자에게 따로 언급하는 등의 고지가 없이도 유효한 대목인가요보통의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계약서상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고지나 언급이 있어야 하지는 않나요?
  • 질문4 :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에 대한 표현도 없고(요구했으나 묵살당함) ‘계약일을 어겨 퇴사하는 경우 월평균 학원 수익액 x 남은 기간을 일한 배상한다’   위법한 조항도 있어  계약서 효력도 궁금합니다
  • 질문5 : 제가 아는 것이 없어 현재 상황에 취할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조차 정확히 알미 못합니다 그런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근무 시작하며 작성했다면 계약서에서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좀 더 빨리 알아 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수달을 요구해도 이번주 내에, 다음주에, 라는 말로 수달을 버티다 그동안 계약서상 저의 알 권리가 박탈된듯해 너무 화가 납니다


나름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계약서니 근로기준법이니 법조항에 대해 아는 것이 변변찮다 보니남들보다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술수에서헤어 나오는 것이 하루에 한숨을 더해줄뿐이네요.. 상황의 해결을 떠나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마음 고생 하시는 분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도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일을 하시는 거라 생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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