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b 2019.03.19 18:50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가 부당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와 시기상의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해고 예고기간을 두고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경우입니다. 또한 회사의 즉각적인 조치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일방적인 통보라 생각됩니다. 
몇군데 물어보니, 서로 법률적 조항도 다르고, 성격이 별개이다. 처리하는기관도 다르다.
그러므로 같이 진행해도 괜잖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상충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사항에 대해 각각의 경우로 문의 드립니다.

1. 해고 예고 수당을 노동부를 통해 받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되면, 나중에 되돌려주어야 하는가(기 받은 예고수당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받는가?)?  
  대법원 판례에, 부당해고에서 승소하여, 해고기간동안 금액을 보상받아도, 기 받은 예고수당은 반환 안해도 된다고 나와있다.
2. 해고 예고 기간(30일)을 두어야 한다. 그런지 않으면 한달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면,
   1. 이 법조항을  언급하여 30일 더 근무하게 되면, 추가 근무에 따른 급여받을 수 있다. 
   2. 30일이하의 기간동안 더 근무하여도, 그 전에 해고하면, 1달 해고 예고수당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실제 존재하게 된다. 
   3.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완결후, 나중에 신청하면, 이경우 그만큼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구제 신청이 끝나고, 나중에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2-1. 승소시 원직 복귀명령을 받을 경우, 계속 근무하여야 함으로 신청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2. 금전보상청구로 금액으로 보전받을 경우, 이미 받았으므로, 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럴경우, 금액적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별개의 사항임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되는 가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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