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요 상여금은 1년뒤 지급인데 명절때 10만원정도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연금 지급시

월급과 10만원 받은 상여금도 12분의 1로 지급하는지요 ?

그리고 두번째 질문

입사일이2018년 3월이고 상여금 지급월이 2019년1월.7월,10,12월이 이라면 1월은 일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부분인데요

   7월10월12월분만 받았다면 (50만원씩)

상여금을 받은금액150만원 만큼의 12분의 1로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에 200만원대한 12분의 1로 하는게 맞나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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