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ado 2019.03.19 14:40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장비 제조등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시험장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지급되었지만, 최근에 월급이 거의 2달 가까이 밀린적이 있었고, 현재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3월 18일 사직서와, 미사용 연차,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휴가로 발생되는 수당을 계산하여 제출했습니다.

금일 대표님과의 면담 중 분명히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에는 3월 31일 퇴사로 작성했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대 1달 까지는 최선을 다해 업무 인계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1년여간 진행한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업무 인계를 할꺼냐며 말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담당했던 시험기는 현재 소송이 진행 예정이라 현장에 방문하여 시험기 조작 등에 대한 업무는 현장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험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문서와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인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제 17조(퇴직행저절차)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 선언을 하고 난 후 아래와 같이 회사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1) 사직서, 2) 보안각서, 3) 인수인계표" 라고 적혀있어 3가지 서류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대표님은 사직서를 받아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셨고, 저는 2019년 3월 18일 퇴직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대표님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달 뒤 퇴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퇴사일 이후 14일 이전에 급여, 퇴직금,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담당했던 시험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예정이고, 시험기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송 중 시험기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만두면 시험기를 가동시킬 수 없어 소송에 불리하거나, 질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퇴사 후 시험기 가동이 불가능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대해 대표님의 발언을 협박으로 인지했고, 대표님 동의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녹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제가 퇴사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서 회사 대출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습니다. 구두로는 퇴직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서류상 퇴직시 일시 반환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후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시 일시 반환해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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