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kimm04 2019.03.15 11:40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전사원이 약6개월간 한시적으로부분휴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업내용: (현재) 5일근로 → (변경) 4일근로, 휴업1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휴업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의’에 승인 신청하여 무급으로 진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시(무급포함), ‘노동위원회의’의 승인이 필요

  2) 무급휴업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필요


무급휴업을 진행하려면, 상기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의원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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